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공영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법령은 11월 말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립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EE에 따르면, 총 면적이 최소 1,000제곱미터인 주차장은 10제곱미터당 최소 1킬로와트의 발전 용량, 총 1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리드 접근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공영 주차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공공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의무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경제부에 따르면, 12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11개 광역권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환경부(MCEE)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역할을 활용하여 국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탈탄소 녹색 전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여러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 한국의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한국 중앙 정부는 농지 태양광 통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식량 안보를 보장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ATS)은 최근 광전열(PVT) 모듈에 대한 국가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10개의 한국 제조업체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약 2.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하여 올해 초 기준 누적 태양광 발전 용량을 약 29.5기가와트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MCEE)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공영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법령은 11월 말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립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EE에 따르면, 총 면적이 최소 1,000제곱미터인 주차장은 10제곱미터당 최소 1킬로와트의 발전 용량, 총 1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리드 접근성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공영 주차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공공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의무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경제부에 따르면, 12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11개 광역권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환경부(MCEE)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공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역할을 활용하여 국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탈탄소 녹색 전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여러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 한국의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한국 중앙 정부는 농지 태양광 통합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식량 안보를 보장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KATS)은 최근 광전열(PVT) 모듈에 대한 국가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은 현재 10개의 한국 제조업체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약 2.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하여 올해 초 기준 누적 태양광 발전 용량을 약 29.5기가와트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